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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5-8호
2015-12-17
조정석 / 
증도면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동법 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