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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5-7호
2015-12-09
조정석 / 2403547
증도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최고통지서를 등기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ㅇ 공고기간 : 2015.12.9 ~2015.12.16(7일간)
   ㅇ 공고대상 : 김 **  (1965.04.19)
   ㅇ 공고사항 : 기간 내 신고치 않을 경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ㅇ 공고방법 : 면사무소게시판,신안군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