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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15-4호
2015-12-02
황명원 / 0612403772
도초면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장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신안군 도초면 도초북길 ** 김** (김**외 4명)
2. 공고기간 : 2015.12.02~2015.12.16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