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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9호
2015-12-01
박채옥 / 0612403862
신의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장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0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서길 ***(이** 외 5명)
 2. 공고기간 : 2015.12.01 ~ 2015.12.09
 3. 공고내용 : 최고장 미수령자 공고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