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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증도면 고시 제2015-1호
등록일
2015-11-05
담당자/연락처
조정석 / 2043547
담당부서
증도면
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