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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증도면 고시 제2015-1호
2015-11-05
조정석 / 2043547
증도면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