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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5-778호
등록일
2015-10-30
담당자/연락처
노승환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제목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 공시
내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오니, 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결정공시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