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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7호
2015-10-06
이영열 / 0612403862
신의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5년 10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