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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41호
2015-09-25
정지성 / 0612408452
환경공원과
송공산 분재공원 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시설유지관리(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법 제25조,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시행령 제24조 
3. 공고방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
4. 설치장소 : 송공산 분재공원 외부 15대, 24시간 연속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