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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보건소 공고 제2015-3호
2015-09-15
박미선 / 0612408816
보건소
만65세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실시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14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6조(정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호) 에 의거

  '15년도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0년 12월31일 이전출생자)은 전국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  종 실시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