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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661호
2015-09-10
나효준 / 0612408288
종합민원실
증도면 병풍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증도면 병풍지구)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