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637호 | |
2015-08-31 | |
오경석 / | |
안전건설방재과 | |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지도~임자간 도로건설공사) | |
『지도~임자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안전건설방재과(☎061-240-8473)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