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5-34호 | |
2015-08-27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5-88호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하고 전라남도 고시 제2015-201호로 준공인가 고시된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718-6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