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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610호
2015-08-17
김송현 / 
경제투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민성건설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4호의“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후「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