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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5-602호
등록일
2015-08-11
담당자/연락처
김송현 /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제목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정정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3월) 감경 처분하였으나, 자본금 충족을 위해 영업정지 감경기간 취소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정정 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