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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6호
2009-02-13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고       시

신안 제2009 -   호

제목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⑥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성명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소 :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진목도 북방해상 간출암
면적 (㎡) : 30
목  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위한 등표신축
설치하는 공작물 : 등표1기
기간 : 2009.2.12~등표폐지시까지
비고 :

피허가자  성명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소 :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동방해상 간출암
면적 (㎡) : 30
목  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위한 등표신축
설치하는 공작물 : 등표1기
기간 : 2009.2.12~등표폐지시까지
비고 :



 끝.


2009. 02. 12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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