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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546호
2015-07-27
박중석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진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보상계획 공고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임자 진리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편입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