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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5-4호
등록일
2015-07-08
담당자/연락처
고미란 / 0612403453
담당부서
지도읍
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