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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5-4호
2015-07-08
고미란 / 0612403453
지도읍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