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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6호
2015-07-01
이영열 / 0612403862
신의면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ㅣ


               - 다     음 -
1. 공고대상 : 신**(전남 신안군 신의면 구만길 **-*)
2. 공고기간 : 2015.07.01 ~ 07.07(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한 날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