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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476호
2015-06-23
문정은 / 0612408282
종합민원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소명서 제출요구 반송에 관한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