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5호 | |
2015-06-18 | |
이영열 / 0612403861 | |
신의면 | |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 공고 | |
예비군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의뢰와 관련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0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신안군 신의면 구만길 **-* 2. 공고기간 : 2015.06.18 ~ 2015.07.01 3. 공고내용 : 최고장 미수령자 공고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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