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449호 | |
2015-06-11 | |
임광삼 / | |
도서개발과 |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1. 자동차 손해배장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 부과고지서, 독촉(체납)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폐문부재,이사감,주소불명,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 : 신안군 흑산면 최** 외 168건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독촉(체납)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5. 06. 11 ~ 2015. 06. 25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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