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410호 | |
2015-06-01 | |
정필두 / 8324 | |
세무회계과 | |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신안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신안군 세외수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신안군 세외수입 귀속 3. 공고기간 : 2015. 6. 1 ~ 2015. 6. 15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예 치 자 예치일 내 용 금 액(원) 비 고 계 7,448,170 지동마을발전위원회 2008.07.03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264,000 김영민 2009.07.13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1,356,000 (농가창고신축) 손문자 2009.09.16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손문자) 684,400 서응준 2010.01.27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서응준) 1,148,600 박혜경 2010.01.27 개발행위 이행보증금(박혜경) 1,129,000 서응준 2010.02.22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서응준) 337,000 본청외 2010.02.24 쌀소득보전직불제 2,16,170 고정형직불제 보조금지급(3차) 나순심 2010.03.18 저온저장고 자부담(나순심) 364,000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신안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6.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안군 세외수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신안군 세무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 (☏ 061-240-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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