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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373호
2015-05-22
김송현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연일건설(주)]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