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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356호
2015-05-21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신안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 내용을 사전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