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340호 | |
2015-05-12 | |
임광삼 / | |
도서개발과 | |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 과태료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 또는 장기적으로 받지 않은 이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대상 : 전남 신안군 암태면 박** 외 21건 나.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다. 공고기간 : 2015.05.12~2015.05.26(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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