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15-2호 | |
2015-04-22 | |
최영택 / 0612403891 | |
장산면 |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최**(신안군 장산면 장산대리길16) 2. 공고기간 : 2015. 04. 22 ~ 2015. 04. 29(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공고한 날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제2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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