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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11호
2015-04-17
김용수 / 0612408468
도서개발과
교통사고예방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주민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범죄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군 도서개발과(061-240-846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15.  4. 17. ~ 2015.  5. 6.(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취약지역 내 각종사건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   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