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245호 | |
2015-04-16 | |
임광삼 / | |
도서개발과 |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1. 자동차 손해배장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계획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 : 신안군 지도읍 이** 외 5건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감경고지),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5. 04. 16 ~ 2015. 04. 30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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