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190호 | |
2015-04-02 | |
오경석 / | |
안전건설방재과 | |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장산~자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
『장산~자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시행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