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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5호
2015-02-02
박현욱 / 2408296
종합민원실
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
신안군 고시 제 2015 -   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개정
일부개정 2015.02.02 신안군 고시 제2015- 호

  신안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 02. 02.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규정에 따라『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제정 고시하여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의 영업시간 변경
 나. 타법개정에 의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수정
 
3. 고시 :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