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5-5호 | |
2015-02-02 | |
박현욱 / 2408296 | |
종합민원실 |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 2015 - 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개정 일부개정 2015.02.02 신안군 고시 제2015- 호 신안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 02. 02.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규정에 따라『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제정 고시하여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의 영업시간 변경 나. 타법개정에 의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수정 3. 고시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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