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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5-3호
2015-01-21
백미숙 / 0612403717
자은면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자은면 자은서부1길  송** 외 3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5. 01. 21. ~ 02. 04.
   -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