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5-3호 | |
2015-01-21 | |
백미숙 / 0612403717 | |
자은면 | |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자은면 자은서부1길 송** 외 3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5. 01. 21. ~ 02. 04. -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면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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