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23호 | |
2015-01-12 | |
임광삼 / 0612408968 | |
도서개발과 |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3항 및 동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미)가입 대상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처분 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처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강마리 외 17건 ? 공고기간 : 2015.01.12 ~ 2015.01.26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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