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5-4호 | |
2015-01-06 | |
김원정 / 2408388 | |
친환경농업과 | |
축산관련 차량 이동제한 조치 및 소독실시 명령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관내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에 대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동제한 조치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년 1 월 6 일 신 안 군 수 - 다 음 - 1. 목 적 : 구제역 예방 2. 지 역 : 신안군 전 지역 3. 대 상 : 신안군 관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관련 모든 축산차량 (가축,사료,분뇨) 4. 조치사항 :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제 세척, 소독 실시 5 실시기간 가. 이동제한 조치 : 2015. 1. 7.(수) 24:00 ~ 2015. 1. 8일 24:00 (24시간) 나. 축산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 : 2015. 1. 2015. 1. 6 ~ 구제역 상황 종료시까지 6 기타사항 가. 축산관련 차량 이동제한 기간 중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 방문 시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차량 이동.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 단속 예정 나.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다. 문의사항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240-83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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