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5-3호 | |
2015-01-07 | |
김원정 / 2408388 | |
친환경농업과 | |
구제역 일제예방접종 명령 | |
구제역 일제예방접종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관내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자(관리자 포함)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구제역 예방주사를 필하도록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년 1 월 7 일 신 안 군 수 - 다 음 - 1. 목 적 : 구제역 예방 2. 지 역 : 신안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 신안군 관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가. 소 : 1,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3개월령 자돈,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다. 염소 : 1차, 2차, 3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1년이 도래되는 염소 라. 사슴 : 1, 2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사슴 4. 실시기간 : 2015. 1. 7. ~ 2015. 12. 31 5.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 전업 농가 : 목포무안신안축협 동물병원에서 사전 구매 - 소규모 농가 : 읍면 및 신안군 친환경농업과를 통한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접종 부작용 보상금 폐지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의사항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240-83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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