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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5-2호
등록일
2015-01-02
담당자/연락처
정애선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적용 거눌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기타물건 차량(원동기 차체변경).hwp 다운로드
기타물건 차량(기준가격표).xlsx 다운로드
2015년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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