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602호 | |
2014-10-30 | |
고유경 / 2408927 | |
환경공원과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1. 공 고 명 :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0. 30. ~ 11. 28. 3. 대 상 지 :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6임 외 68필지(붙임 내역 참조)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신안군청 환경공원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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