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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4-40호
2014-09-30
정애선 / 0612408328
세무회계과
2014.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에 의거
2014.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