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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14-5호
2014-08-01
한유빈 / 0612403572
임자면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