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476호 | |
2014-07-25 | |
김익재 / 0612408393 | |
도서개발과 |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통지 반송 공시공달 공고 | |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통지 및 재최고(3차, 5차)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14. 07. 25 ~ 2014. 08. 08 다.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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