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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4-34호
등록일
2014-07-24
담당자/연락처
오경석 /
담당부서
도서개발과
제목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내용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접도구역 변경 고시(감정~읍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