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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4-5호
등록일
2014-07-09
담당자/연락처
장하연 /
담당부서
지도읍
제목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동법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1. 대상자 : 붙임참조
2. 공기기간 : 2014. 7. 2 ~ 7. 9
3.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홈페이지
4. 첨부물 : 직권조치 결과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