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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4-4호
등록일
2014-06-23
담당자/연락처
장하연 / 0612403453
담당부서
지도읍
제목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최고공고
내용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미 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상자 : 붙임참조
2. 공기기간 : 2014.06.23 ~ 07. 01
3.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홈페이지
첨부파일
최고공고문(양정아).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