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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4-4호
2014-06-23
장하연 / 0612403453
지도읍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미 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상자 : 붙임참조
2. 공기기간 : 2014.06.23 ~ 07. 01
3.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