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418호 | |
2014-05-30 | |
이용선 / 0612408312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안내 공시송달 게시의뢰 | |
신안군 공고 제2014-418호 공 시 송 달 ○ 성 명 :신정길(내역별첨) ○ 주소 또는 거소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1504-7 ○ 서 류 의 명 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 서 류 의 내 용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안내 「지방세기본법」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14. 11. 24. 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개예정일 : 2014. 12. 15.(월) ※ 의견제출처 : 신안군 세무회계과 ※ 문 의 : ☎ 061-240-8312 / Fax 061-240-8578 위의 서류를 2014년 5월 26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4. 5. 30. 신 안 군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