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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4-20호
2014-04-30
정애선 / 2408328
세무회계과
2014.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2014. 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1.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