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310호 | |
2014-04-18 | |
김세철 / 0612408695 | |
안전건설방재과 | |
자은 두모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 |
자은 두모 소하천정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 다 음 -- 1. 개 요 가. 계획명 : 자은 두모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나.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고장리 다. 계획연장(면적) : 1.35km(26,378㎡) 라. 계획시행자 / 승인(결정)기관 : 신안군 / 신안군 2.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 대 안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기 타 3.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 서면 제출 ○ 제출 기간 : 공개된 날로부터 14일 이상(2014.04.18~05.02 ) ○ 제출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061-240-8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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