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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4-275호
2014-04-15
김익재 / 0612408393
도서개발과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통지 반송 공시공달 공고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최고를 하였으나,이사감,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 하오니 붙임 공고문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 04. 15 ~ 2014. 04. 30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