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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4-16호
2014-04-10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신안 군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