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4-162호 | |
2014-03-25 | |
임광삼 / | |
도서개발과 | |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36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기간 경과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과태료 부과,독촉,압류예고,압류최고통지 등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3.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이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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