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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4-97호
2014-02-17
임광삼 / 
도서개발과
자동차관리법위반(검사지연) 과태료 반송분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제36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점검 기간   경과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및 독촉고지 등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미거주),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