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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4-2호
2014-01-02
정애선 / 061240832
세무회계과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4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